연말정산1 연말정산 소득공제 ◼ 카드내역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 (카드실적 채우기로 고고) - 대중교통 (40%) - 전통시장 (40%) - 도서/신문/공연/박물관/미술관 (30%) - ◼ 카드랑 중복공제 되는 항목 -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(의료비) -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,체육시설 수강료 (교육비) -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(교육비) ◼ 아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- 아파트 관리비 2022. 9. 2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