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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없음

연말정산 소득공제

by 하루9 2022. 9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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◼ 카드내역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 (카드실적 채우기로 고고)
    - 대중교통 (40%) 
    - 전통시장 (40%)
    - 도서/신문/공연/박물관/미술관 (30%)
    - 

 

카드랑 중복공제 되는 항목
    -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  (의료비)
    -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,체육시설 수강료 (교육비)
    -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(교육비)

 

아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
    - 아파트 관리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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