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◼ 카드내역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 (카드실적 채우기로 고고)
- 대중교통 (40%)
- 전통시장 (40%)
- 도서/신문/공연/박물관/미술관 (30%)
-
◼ 카드랑 중복공제 되는 항목
-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(의료비)
-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,체육시설 수강료 (교육비)
-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(교육비)
◼ 아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
- 아파트 관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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